▣ 재단소개
1. 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 구성원의 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
2. 사업
1) 환경 단체 및 환경 학술 단체의 지원
2) 자연환경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비전개발, 정책연구 활동지원
3)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전개
4)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태양광 발전사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
6) 도서 출판사업
7) 부동산 및 동산 임대사업, 전대사업
8)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비전개발, 정책연구 활동지원
3)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전개
4)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태양광 발전사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
6) 도서 출판사업
7) 부동산 및 동산 임대사업, 전대사업
8)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3.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법인의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지원
2)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2)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