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1. 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 구성원의 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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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1) 환경 단체 및 환경 학술 단체의 지원
  2) 자연환경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비전개발, 정책연구 활동지원
  3)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전개
  4)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태양광 발전사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
  6) 도서 출판사업
  7) 부동산 및 동산 임대사업, 전대사업8
  8)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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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법인의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지원  
  2)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